더치페이(와리캉) 균등 분배 계산법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각자 정확한 몫을 구한 뒤, 잔돈이 필요 없도록 1·10·100원(엔) 등 깔끔한 단위로 올림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정확한 몫보다 조금 더 내게 되는데, 이 초과분이 남는 금액입니다.
모임을 주최한 총무(幹事)가 남는 금액을 걷는 대신, 나머지 인원이 깔끔하게 올림된 금액을 낸 뒤 남은 차액을 총무가 부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고, 1인당 깔끔한 금액이 되도록 올림 처리합니다.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각자 정확한 몫을 구한 뒤, 잔돈이 필요 없도록 1·10·100원(엔) 등 깔끔한 단위로 올림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정확한 몫보다 조금 더 내게 되는데, 이 초과분이 남는 금액입니다.
모임을 주최한 총무(幹事)가 남는 금액을 걷는 대신, 나머지 인원이 깔끔하게 올림된 금액을 낸 뒤 남은 차액을 총무가 부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뒤, 그 몫을 지정한 단위로 올림해 모두가 깔끔한 금액을 내게 합니다. 예: 10000을 3명이 나누면 정확히 1인당 3333.33인데, 10 단위로 올림하면 1인당 3340을 내고 모임은 총 10020을 걷어 20이 남습니다.
3,333.33원을 올림하면 1인당 3,340원입니다.
걷히는 금액 = 3,340×3 = 10,020원, 원래 청구액 10,000원 대비 잉여금은 20원입니다.
3,333.33원을 올림하면 1인당 3,400원, 걷히는 금액 10,200원, 잉여금 200원입니다.
3,333.33원을 올림하면 1인당 3,334원, 걷히는 금액 10,002원, 잉여금 2원입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올림한 3,340원을 내고, 총무는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10,000 − (3,340×2) = 3,320원입니다.
올림해야 걷힌 총액이 실제 청구액을 확실히 커버합니다. 내림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10원 대신 100원처럼 큰 단위를 쓰면 1인당 올림 폭이 커져 전체 잉여금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인당 금액 = ceil((총액 ÷ 인원) ÷ 단위) × 단위입니다.
| 올림 단위 | 1인당(균등 분배) | 걷은 총액 | 남는 금액 |
|---|---|---|---|
| 1 | 3,334 | 10,002 | 2 |
| 10 | 3,340 | 10,020 | 20 |
| 100 | 3,400 | 10,200 | 200 |
정확한 몫(총액÷인원수)은 딱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어중간한 금액을 내는 건 불편합니다. 각자의 몫을 깔끔한 단위로 올림하면 거래는 간단해지지만, 실제 청구액보다 조금 더 걷게 됩니다.
청구액을 넘어 걷은 추가 금액일 뿐입니다. 많은 모임이 이를 소소한 여유분·팁 또는 다음 잔값에 보태는 식으로 씁니다. 이 도구는 정확히 얼마가 더 걷혔는지 보여줍니다.
“균등 분배”는 총무를 포함해 모두가 같은 올림 금액을 내 남는 금액이 생깁니다. “총무 부담”은 총무를 제외한 인원만 깔끔한 올림 금액을 내고, 총무는 정확히 남는 만큼만 냅니다. 총무의 금액은 올림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작은 단위(1)는 각자의 부담을 정확한 몫에 더 가깝게 유지해 남는 금액이 적고, 큰 단위(10·100)는 주고받기 편한 대신 남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용하는 화폐와 모임에서 정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고르세요.
이 도구는 모든 참가자를 하나의 올림 단위로 균등 분배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인원마다 다른 금액을 내는 항목별 분배나 사전 할인이 적용된 분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