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duck
Home · 가이드 · 연차 발생일과 급여 정산이 달라지는 사례

연차 발생일과 급여 정산이 달라지는 사례

연차 일수,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퇴직 시 보상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입사일·출근율·회사 기준·사용촉진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9 · utilduck

계산 전에 적용 대상과 세 날짜부터 확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거르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11일·15일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연차 계산에는 입사일,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일이 필요합니다.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에 1일을 더해 최대 25일을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비례부여, 휴직별 출근 간주와 사용촉진의 적법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례별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례계산기 기준급여 정산에서 추가 확인
정확히 1년 근무 후 종료매월 개근분 최대 11일종료 뒤 15일은 새로 발생하지 않음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최대 11일+15일=26일실제 사용일과 사용촉진 차감
2022-05-10 입사·회계연도 장부첫해 비례분 약 9.7일15×236÷365와 소수점 처리
미사용 5일·1일 임금 10만원 입력참고 수당 50만원통상/평균임금 기준, 사용촉진, 세전 여부
회계연도 중간 퇴사입사일 기준 값을 먼저 계산회사 비례부여와 법정 기준의 정산 방식
법정 사용촉진 완료 후 미사용일수는 남아 보일 수 있음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지 절차 확인

사례 1 — 정확히 1년과 하루 초과는 최대 11일 대 26일

상시 5명 이상, 주 15시간 이상, 매월 개근과 80% 이상 출근, 미사용을 가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 매월 개근분은 최대 11일이고, 근로관계 종료 뒤 발생일이 오는 추가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관계가 2026년 1월 1일까지 존속하면 기존 최대 11일에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입니다. 대법원도 정확히 1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치를 11일,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사용한 일수와 적법한 사용촉진 대상 일수를 다시 뺍니다.

사례 2 — 입사일 장부와 회계연도 장부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례에서 2022년 5월 10일 입사자의 1년 미만 월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2022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6일에 대해 ‘15일×236÷365=약 9.7일’을 2023년 1월 1일에 비례 부여하고, 이후 2024년과 2025년 1월 1일에 각각 15일을 부여하는 예가 제시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3년 5월 10일 15일, 2024년 5월 10일 15일, 2025년 5월 10일 16일입니다. 퇴직 시 회계연도 장부의 총 부여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하고, 회계연도 방식이 더 유리한 때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재산정한다는 명시적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7일의 소수점 처리와 선사용·이월 방식도 회사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 3 — 미사용 5일이라고 모두 수당 50만원은 아니다

계산기에서 1일 임금 10만원과 미사용 5일을 입력하면 50만원이라는 교육용 참고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통상시급×8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도 다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행정해석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하고, 퇴직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분은 퇴직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다면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인사시스템에 잔여 5일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4 —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미치는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처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가 5일이고 1일 지급기준액이 6만원이면 연차수당은 30만원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의 3개월분에는 ‘30만원×3÷12=7만5천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그때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입니다. 같은 ‘남은 연차수당’이라도 어느 출근연도에서 발생했고 지급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촉진과 연차 대체는 문서 절차가 다르다

1년 이상 연차의 사용촉진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 10일 이내의 1차 서면 촉구와, 근로자가 10일 이내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1년 미만 연차에는 3개월·1개월·10일 전의 별도 절차가 적용되므로 공지메일 한 번으로 모든 미사용수당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특정 근로일을 연차 사용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휴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시간 단위 연차 분할 관련 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의무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퇴직 정산표를 만드는 순서

  1. 입사일과 퇴직일, 각 연차의 발생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2. 연도별 출근율과 출근으로 보는 휴직·휴가 기간을 확인합니다.
  3. 회사 부여 일수, 실제 사용일과 이월·소멸 내역을 대조합니다.
  4.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대상 휴가와 통지 시기·방법을 확인합니다.
  5. 보상 대상 일수와 회사가 적용한 1일 임금 기준을 곱해 급여명세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 근무하면 연차가 18일인가요?

일반적인 입사일 기준과 출근율 80% 이상 가정에서는 15일에 가산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가산은 매년 1일이 아니라 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입니다.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모두 돈으로 받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생·사용·소멸 상태, 회사 규정, 사용자의 귀책과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이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를 확인하는 기준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례부여·선부여·퇴사 정산 방식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1일 임금은 기본급을 30으로 나누면 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1년 미만 연차도 최대 11일이면 자동으로 생기나요?

한 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실제 개근 여부를 월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11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달의 개근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제62조,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고용노동부 2026 회계연도 산정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정산 행정해석,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