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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하고, 통상임금을 더하면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일수
-
근속기간-
연차수당(미사용분)-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은 15일에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2년당 1일씩 가산되며(최대 25일), 3년차부터 16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만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입사연도 비례 산정, 단체협약상 유리한 조건 등 회사별 세부 방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발생일수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에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해(최대 25일) 계산합니다. 예: 근속 5년차는 15+⌊(5-1)/2⌋=17일입니다.

계산 단계

  1. 입사일과 기준일(오늘 등)을 입력합니다.
  2. 두 날짜 사이의 근속 개월수·연수를 구합니다.
  3. 근속 1년 미만이면 개근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4. 근속 1년 이상이면 15일에 (근속연수−1)÷2를 내림한 값을 더합니다(최대 25일).
  5.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해 곱합니다.

공식

1년 미만: 개근 월수(최대 11일) · 1년 이상: 15 + ⌊(근속연수−1)/2⌋ (최대 25일)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만 년수(1년 미만 버림)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근속연수별 발생일수 예시

근속연수발생 연차일수
6개월(1년 미만)6일
1년차15일
3년차16일
5년차17일
13년차21일
21년 이상25일(상한)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별도로 발생하며, 만 1년을 채우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와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많은 회사가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첫해와 이후 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 원칙만 적용하므로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입사연도 비례 산정,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한 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