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은 15일에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2년당 1일씩 가산되며(최대 25일), 3년차부터 16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만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입사연도 비례 산정, 단체협약상 유리한 조건 등 회사별 세부 방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발생일수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하고, 통상임금을 더하면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은 15일에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2년당 1일씩 가산되며(최대 25일), 3년차부터 16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만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입사연도 비례 산정, 단체협약상 유리한 조건 등 회사별 세부 방식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발생일수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에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해(최대 25일) 계산합니다. 예: 근속 5년차는 15+⌊(5-1)/2⌋=17일입니다.
| 근속연수 | 발생 연차일수 |
|---|---|
| 6개월(1년 미만) | 6일 |
| 1년차 | 15일 |
| 3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13년차 | 21일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별도로 발생하며, 만 1년을 채우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네. 많은 회사가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첫해와 이후 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 원칙만 적용하므로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입사연도 비례 산정,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한 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