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세전 총액만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산식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하세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세전 총액만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산식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예: 3개월 임금 900만원(92일), 재직 1,096일이면 퇴직금은 약 881만 2,388원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 산정기간 일수 | 총 재직일수 | 세전 퇴직금 |
|---|---|---|---|
| 9,000,000원 | 92일 | 1,096일(3년) | 8,812,388원 |
| 12,000,000원 | 91일 | 730일(2년) | 7,912,088원 |
| 6,000,000원 | 90일 | 365일(1년) | 2,000,000원 |
| 15,000,000원 | 92일 | 1,825일(5년) | 24,489,130원 |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오류를 표시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총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지만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 입력값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는 단순 산식이며, 상여금의 3개월 안분 등 세부 규칙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역월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28~31일씩 달라져 총 일수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의 기본 산식만 적용한 참고용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소득세, 상여금·연차수당의 정확한 3개월 안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유리한 쪽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