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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
총 재직일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세전 총액만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산식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하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예: 3개월 임금 900만원(92일), 재직 1,096일이면 퇴직금은 약 881만 2,388원입니다.

계산 단계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3.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4.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 1개월분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5.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세전 퇴직금입니다.

공식

퇴직금(세전)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 30 × (총 재직일수 ÷ 365)
  •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합
  • 3개월 일수 = 그 3개월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대개 89~92일)
  • 총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 수

예시 계산

3개월 임금총액산정기간 일수총 재직일수세전 퇴직금
9,000,000원92일1,096일(3년)8,812,388원
12,000,000원91일730일(2년)7,912,088원
6,000,000원90일365일(1년)2,000,000원
15,000,000원92일1,825일(5년)24,489,130원

자주 묻는 질문

재직 1년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오류를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총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 입력값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는 단순 산식이며, 상여금의 3개월 안분 등 세부 규칙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는 왜 89~92일 정도인가요?

퇴직일 이전 역월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28~31일씩 달라져 총 일수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의 기본 산식만 적용한 참고용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소득세, 상여금·연차수당의 정확한 3개월 안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유리한 쪽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