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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기간·절차 총정리

구직급여일액 상한·하한부터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신청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8 · utilduck

한눈에 보는 결론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어 실제로는 정액에 가깝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임금 수준과 거의 무관하게 하루 66,048~68,100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이가 나므로, 하루 금액보다 오히려 며칠을 받느냐가 총 수령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평균임금 60%·상한·하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와 최저구직급여일액(1일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80%) 중 큰 값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초일액 자체는 113,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기는 이 기간을 91일로 근사해 계산합니다.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68①, 2026년 7월 1일 시행). 이를 60%로 환산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이 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0,320원×8×80%=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에서 정해지고 이 구간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2제1호)이면 더 긴 일수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 좁은 구간에 몰려 있는 만큼, 총 예상 수령액에서는 소정급여일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270일까지 벌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대기기간 7일 — 언제부터 받나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이후 구직활동 등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이 시작되므로 첫 지급은 대기기간만큼 늦어집니다.

신청 절차 개요 —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 몫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등록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신청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과 기간을 미리 가늠해 두고 실제 신청과 자격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상한·하한이 적용된 경우 배지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35세·가입 2년(1일 8시간)이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일로 총 예상 수령액은 9,907,200원입니다. 월 500만원·45세·가입 4년(8시간)이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로 총 12,258,000원입니다.

퇴직 전후 정산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연차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더 받나요?

기초일액이 113,500원(상한)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는 상한이 68,100원이라,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이후 구직활동 등 절차를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오르나요?

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면 하한액도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의 10,320원과 66,048원은 2026년 기준이며 다음 해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산기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은 고용센터가 별도로 판단하며 이 글도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고용보험법 §45·§46·§49·§50·별표1 (법제처),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