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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임금·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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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월 환산액 (30일 기준 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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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얼마나 받을까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최저임금 기준 하한과 113,500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임금 수준과 거의 무관하게 하루 66,048~68,100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일수가 적용됩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실제 첫 지급은 이 대기기간만큼 늦어집니다.

수급 자격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위 상한(113,500원)·최저임금(10,320원)은 2026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식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 기준 하한과 113,500원 상한이 있습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하루 66,048원(하한 적용)을 받습니다.

계산 단계

  1. 이직 전 3개월 임금(월평균 또는 3개월 총액)을 입력합니다.
  2. 이직일 현재 만 나이와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을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년 또는 개월로 입력합니다.
  4. 평균임금의 60%와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80%)을 비교해 더 큰 값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단, 기초일액 자체는 113,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5.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구직급여일액 = max(min(평균임금, 113,500원) × 60%,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 평균임금(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이 계산기는 91일로 근사)
  •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2026년 10,320원)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68① · 2026.7.1. 시행)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로 보는 구직급여

조건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령액
월 300만원·35세·가입 2년(8시간)66,048원150일9,907,200원
월 500만원·45세·가입 4년(8시간)68,100원(상한)180일12,258,000원
월 250만원·52세·가입 6년(8시간)66,048원240일15,851,520원
월 350만원·29세·가입 8개월(8시간)68,100원(상한)120일8,172,000원
월 200만원·33세·가입 2년(6시간)49,536원150일7,430,400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더 받나요?

기초일액이 113,500원(상한)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는 상한이 68,100원이라,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이후 구직활동 등 절차를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오르나요?

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면 하한액도 함께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10,320원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은 고용센터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금액만 계산하며 실제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근사했고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한(113,500원)·최저임금(10,320원)은 2026년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식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