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동산 중개수수료(흔히 복비)는 거래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거래 유형(매매·교환 또는 전세·월세 등 임대차)과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상가)에 따라 요율표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상한 요율표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부분 시도가 같은 기준을 쓰지만 지자체 조례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율표에는 낮은 거래금액 구간에만 한도(캡)가 걸려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5,000만원 미만·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만 한도가 있고, 그보다 큰 구간은 요율만 적용되고 한도는 없습니다. 계산된 요율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넘지 않으면 요율 금액이 상한 중개보수가 됩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뒤 그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 방식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계산한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자동으로 판별해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주거용인 경우에만 주택과 별도로 낮은 상한 요율(매매 0.5%·임대차 0.4%)이 적용되고 한도는 없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물건은 상한 요율 0.9%가 적용되며, 이 구간은 법정 상한이 곧 협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경우든 이 계산기의 상한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주택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공개 상한 요율표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상한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이며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에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는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낮은 구간에는 한도(캡)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을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요율표를 쓰지만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거래 유형(매매·교환, 전세, 월세)을 선택합니다.
- 물건 종류(주택, 전용 85㎡ 이하·주거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그 외 오피스텔·상가 등)를 선택합니다.
- 매매·전세는 거래금액을,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월세×100(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환산된 거래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거래금액 구간에 맞는 상한 요율과 한도 적용 여부가 함께 표시되고,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 중개보수로 계산됩니다.
환산 공식과 계산 방식
환산 거래금액(월세만 해당)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 / 상한 중개보수 = 거래금액 × 해당 구간 요율, 한도가 있는 구간은 이 값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
- 주택: 매매·교환과 전세·월세(임대차)의 요율표가 서로 다르며, 낮은 두 구간에만 한도가 있습니다.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설비 갖춤):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매매 0.5%, 임대차 0.4% 단일 요율이 적용되고 한도는 없습니다.
- 오피스텔 기타·상가 등 주택 외 물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단일 요율이 적용되며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세 환산액이 정확히 5,000만원 이상이면 ×100 방식을 그대로 쓰고, 5,000만원 미만일 때만 ×70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 요율, 반드시 이 금액을 받아야 하나요
상한 요율표에 나온 금액은 고정 지급액인가요?
아니요. 이 표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요율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가요?
기본 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에서 정하지만, 구체적인 상한 요율과 한도는 각 지자체(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대부분 시도가 동일한 요율을 쓰지만, 계약 전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임대차)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이럴 때 씁니다
아파트 매매 복비 상한 확인
매매가를 넣어 공인중개사에게 낼 수 있는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액과 적용 요율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복비 협상 기준 잡기
전세 거래금액을 넣어 법정 상한액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실제 지급액을 협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씁니다.
월세 보증금 환산 거래금액 확인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중개수수료 계산에 쓰이는 환산 거래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물건 요율 구분 확인
전용면적과 주거설비 여부에 따라 오피스텔에 주택형 요율이 적용되는지, 주택 외 요율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전세도 월세와 같은 환산 공식을 씁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된 거래금액에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율표의 금액은 법정 상한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공인중개사와 미리 합의하면 상한 이하 어떤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지급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는 위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때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순 협의 단계에서 무산되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행위가 이미 완료됐다고 보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공인중개사와의 사전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인데 0.9%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를 넘거나, 전용 85㎡ 이하라도 상하수도 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매매 0.5%·임대차 0.4%)가 아니라 주택 외 물건에 적용되는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이 요율표로 계산하나요?
분양권 중개는 주택 매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양권의 거래금액을 프리미엄까지 포함해 산정할지 등은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산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상한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한 요율과 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계산 결과는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근거·출처: 서울특별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개인정보와 안전성
- 브라우저에서 계산 — 입력한 값은 사용 중인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utilduck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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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음 — 입력한 값은 분석·광고 서비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저장하지 않음 — 계산 결과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