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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계산기

월세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용역 원천징수, 이번 개편으로 내가 얼마 달라지는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항목별로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정부안이며, 9월 정기국회 제출과 12월 의결 과정에서 세율·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항목은 전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납입·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 달라지는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는 도구입니다.

내 정보 입력

부양가족 기본공제 판정

소득공제 절세액은 본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좌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인적용역 원천징수

절세 합계(월세+퇴직연금+기본공제)
-
월세세액공제 차액-
퇴직연금 세액공제 차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차액-
원천징수 감소액(참고, 절세 합계 제외)-

최종 세액은 동일하며 미리 떼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월세세액공제 -

현행-
개정안-
차액-
적용시기'27.1.1. 이후 지급 월세분부터
근거 조문조특법 §95의2
산출 과정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현행-
개정안-
차액-
적용시기'27.1.1. 이후 납입분부터
근거 조문소득법 §59의3
산출 과정
-

부양가족 기본공제 확대 -

현행-
개정안-
차액-
적용시기'27.1.1. 이후 과세기간부터
근거 조문소득법 §50①
산출 과정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현행-
개정안-
차액-
적용시기'27.1.1. 이후 지급분부터
근거 조문소득법 §129①
산출 과정
-

2026 세제개편안, 나에게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계산이 확정적으로 가능한 4개 항목, 월세세액공제·퇴직연금(IRP) 세액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확대·인적용역 원천징수만 이 계산기에 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제는 변수가 동시에 여러 개 바뀌어 이번 버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청년(만 15~34세)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더 높은 공제율(17%·15%)이 한시로 추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기존 공제율 구조(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12% 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청년 특례가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요건이 완화(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750만원)되어 새로 공제 대상에 편입되는 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절세액이 본인의 한계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3%→2%)는 절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일 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는 최종 세액은 원천징수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실업 중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수급액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는 재직 중 납입분을 다루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은 정부 세제개편안(2026.8. 발표) 기준의 추정 결과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실제 세액공제·소득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의 상호작용,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EITC)·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저소득 지원 항목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월세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는 한도·공제율이 확대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내려가지만 이는 절세가 아니라 원천징수 시점의 변화입니다. 전 항목이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되는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계산 순서

  1. 연 총급여(만원)와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나이는 청년(15~34세) 특례 판정에 쓰입니다.
  2. 연 월세 지급액과 퇴직연금(IRP) 연 납입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IRP 계좌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3. 부양가족의 소득 유형(근로소득만 있는지, 그 외 소득인지)과 금액을 입력해 기본공제 대상 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본인의 한계세율(과세표준 구간)을 선택합니다.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서 절세액이 이 세율에 좌우됩니다.
  5.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연 소득이 있다면 입력해 원천징수 감소액을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현금흐름 변화입니다.
  6. 각 카드에서 현행·개정안·차액·적용시기·근거 조문을 확인하고, 맨 아래 합계에서 연간 절세 합계를 확인합니다.

항목별 현행 vs 개정안 대조

항목현행개정안적용시기
월세세액공제(조특법 §95의2)15%(5,500만원 이하 17%), 한도 연 1,000만원동일 + 청년(15~34세) 17% 한시 추가, 한도 연 1,200만원'27.1.1. 이후 지급 월세분
퇴직연금 세액공제(소득법 §59의3)12%(5,500만원 이하 15%), 한도 연 900만원동일 + 청년(15~34세) 15% 한시 추가, 한도 동일'27.1.1. 이후 납입분
부양가족 기본공제(소득법 §50①)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750만원 이하)'27.1.1. 이후 과세기간
인적용역 원천징수(소득법 §129①)3%(연말정산 대상 제외)2%(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3% 유지)'27.1.1. 이후 지급분

검증된 계산 예시

조건월세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합계 차액
30세 · 총급여 7,000만원 · 월세 연 1,080만원 · IRP 연 600만원150.0만원 → 183.6만원(+33.6만원)72.0만원 → 90.0만원(+18.0만원)+51.6만원
40세 · 총급여 6,000만원 · 월세 연 1,100만원 · IRP 연 600만원150.0만원 → 165.0만원(+15.0만원, 한도 확대 효과만)72.0만원 → 72.0만원(변동 없음)+15.0만원
부양가족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원(현행 대상 아님 → 개정 대상)해당 없음해당 없음한계세율 6% +9.0만원 / 15% +22.5만원 / 24% +3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2026 세제개편안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가 다루는 월세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용역 원천징수는 전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납입·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정부안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17%는 모든 청년에게 새로 적용되나요?

청년(만 15~34세)이면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17% 공제율이 한시(~'29.12.31.)로 추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원래도 17%였으므로, 이번 개편으로 실제 공제율이 달라지는 청년은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2026 개편에서 한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퇴직연금(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청년(15~34세)에게 15% 공제율이 한시 추가된다는 점뿐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절세액은 150만원에 본인의 한계세율(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 15%라면 150만원×15%=22.5만원이 절세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가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최종 세액은 동일합니다. 원천징수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 개념이므로, 세율이 낮아지면 지급받는 시점에 떼이는 금액이 줄어들 뿐이며 최종 납부·환급 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조문 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 가능성이 확인된 4개 항목(월세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용역 원천징수)만 다룹니다. 근로장려금(EITC)·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요건 산식이 추가 확인 중이거나 변수가 여러 개 동시에 바뀌는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9월 정기국회 제출과 12월 의결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세무 조언이 아니며, 확정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