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총소득기준금액과 산정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 §100의5①).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까지는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고, 중간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고정되며, 그 이후 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100의5④),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00의3①4). 반기 신청으로 상반기 소득분을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35%만 지급됩니다(§100의5②1).
자녀장려금 금액, 신청 기간, 지급 시기는 매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의5의 산정식만 계산하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으로 정해지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낮은 구간에서는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고, 중간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총소득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5①). 아래 계산기에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입력하면 산정식 그대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단계
- 가구 유형(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만 소득이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연간 금액입니다.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이 단계에서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100의3①4).
-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100의3①).
-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 구간에 맞는 산정식을 적용해 1차 금액을 계산합니다(§100의5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1차 금액의 50%로 줄어듭니다(§100의5④).
- 반기 신청으로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의 35%만 지급됩니다(§100의5②1).
- 최종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근로장려금 예상액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및 법정 근거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 400만원 →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700만원 →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800만원 →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1,700만원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산정액 × 50%
반기 신청(상반기분): 산정액 × 35%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연간 금액입니다. 산정식의 구간을 나누는 기준값입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입니다(§100의3①).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고(§100의3①4),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100의5④).
- 점감구간: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최대 지급 구간을 지나 총소득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0원에 가까워집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가 상반기(1~6월) 소득분을 그 해 하반기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산정 금액의 35%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기 신청에서 정산됩니다(§100의5②1).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표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단독가구 | 400만~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단독가구 | 900만~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홑벌이가구 | 700만~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홑벌이가구 | 1,400만~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맞벌이가구 | 800만~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맞벌이가구 | 1,700만~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총급여액별 예상 지급액 예시(재산 감액·반기 신청 미적용)
| 가구 유형 | 총급여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
|---|
| 단독가구 | 1,650,000원 | 1,523,077원 | 888,462원 | 253,846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홑벌이가구 | 2,035,714원 | 2,850,000원 | 2,691,667원 | 1,900,000원 | 1,108,333원 | 316,667원 |
| 맞벌이가구 | 2,062,500원 | 3,300,000원 | 3,300,000원 | 2,933,333원 | 2,322,222원 | 1,711,111원 |
재산 1억 7천만원 감액과 2억 4천만원 신청 제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만 지급됩니다(§100의5④).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이 감액과 무관하게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100의3①4).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주택·토지·건축물·예금·자동차 등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확인
혼자 벌어 생활하는 가구가 총급여액을 넣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간별로 미리 확인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 비교
가구 유형을 바꿔가며 같은 소득 조건에서 지급액이 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유형을 다시 살펴봅니다.
재산 요건으로 감액 여부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넣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산정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액 구간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액 확인
반기 신청 여부를 체크해 정기 신청과 비교했을 때 먼저 받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00의3①). 총급여액 등과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부인데 배우자만 소득이 있으면 어느 유형인가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총급여액 등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가 홑벌이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연간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식은 이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100의5①).
재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들어가나요?
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전세보증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는 취지입니다. 다만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늘었는데 왜 지급액이 줄었나요?
총급여액 등이 각 가구 유형의 최대 지급 구간을 넘어서면 점감구간에 들어가,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100의5①). 총소득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반기 신청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상반기(1~6월) 소득분을 그 해 하반기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산정 금액의 100분의 35만 먼저 지급됩니다(§100의5②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제도이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요건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과 기간, 지급 시기는 매년 국세청이 공고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자도 이 계산기의 산정식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5의 산정식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구분 없이 동일한 구간과 산식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개인 재산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요건을 판단합니다(§100의3①4, §100의5④).
총소득기준금액과 총급여액 등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신청 자격 자체를 가르는 상한선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입니다(§100의3①). 총급여액 등은 그 상한선 아래에서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산정식의 구간 기준값입니다(§100의5①). 같은 소득이라도 두 값은 서로 다른 역할로 쓰입니다.
최대 지급 구간의 총급여액 범위는 가구 유형마다 왜 다른가요?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 구간에서 각각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이 고정됩니다(§100의5①). 이 구간의 시작·끝 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법에 각각 정해져 있어 서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의5의 법정 산정식만 계산하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부양자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도 매년 국세청이 공고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근거·출처: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