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수령액, 왜 일당 15만원부터 세금이 붙지 않을까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14③, §47②). 원천징수세율은 6%이지만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실제로는 과세대상의 2.7%만 징수되고, 계산된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아예 걷지 않습니다(§59③, §86). 그 결과 일당이 187,000원 안팎일 때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일당·시급·건당 중 실제 정산 방식을 골라 단가와 근무일수를 넣으면 세전 총수입과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단계
- 정산 방식(일당제·시급제·건당제)을 고르고 단가, 근무시간 또는 처리 건수,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업종 선택란은 참고용 분류일 뿐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일환산 임금을 구합니다. 일당제는 입력한 일당 그대로, 시급제는 시급 × 1일 근무시간, 건당제는 건당 단가 × 1일 처리 건수입니다. 세 방식 모두 이 하루치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계산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과세대상 = 1일환산 − 150,000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47②). 1일환산이 15만원 이하이면 과세대상은 0원이 되어 음수가 되지 않도록 0원으로 봅니다.
- 소득세 = 과세대상 × 6%(§129① 단서) × (1 − 55%)(§59③ 세액공제) = 과세대상 × 2.7%.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곱해서 빼는 두 단계를 하나로 합친 값이 2.7%입니다.
-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86). 이 경우 소득세는 0원이 되고, 뒤이어 계산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0원이 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소득세에 연동되므로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항상 0원입니다.
- 1일 원천징수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그날 하루 근무에 대해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총액입니다.
- 총수입(세전) = 1일환산 임금 × 근무일수. 총 원천징수액 = 1일 원천징수액 × 근무일수. 두 값 모두 하루치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해 단순 합산합니다.
- 세후 실수령액 = 총수입 − 총 원천징수액. 이것이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공식 및 법정 근거
- 1일환산 임금: 일당제는 입력한 일당 그대로, 시급제는 시급 × 1일 근무시간, 건당제는 건당 단가 × 1일 처리 건수로 계산합니다. 이 값이 그날 하루치 세전 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입니다(소득세법 §47②). 근무 시간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 공제입니다.
- 원천징수세율 6%: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을 원천징수합니다(§129① 단서). 이는 종합소득세율표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율입니다.
- 세액공제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합니다(§59③). 6% 세율과 55%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에 대한 실효 소득세율은 2.7%(6% × 45%)가 됩니다.
-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86). 계산된 세액이 999원이든 1원이든 1,000원 미만이면 전액 0원으로 처리됩니다.
- 분리과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14③).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소득세가 소액 부징수로 0원이 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0원이 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제 모드에서 이 금액 미만을 입력하면 경고 배지가 표시됩니다.
일당별 원천징수 표
| 일당 | 과세대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일 세금 | 세후 일당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0,000원 | 30,000원 | 0원 | 0원 | 0원 | 180,000원 |
| 187,000원 | 37,000원 | 0원 | 0원 | 0원 | 187,000원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198,515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247,030원 |
| 300,000원 | 150,000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295,545원 |
정산 방식별 1일 환산 예시
| 정산 방식 | 입력값 | 1일 환산 | 비고 |
|---|---|---|---|
| 일당제 | 일당 150,000원 | 150,000원 | 과세대상 0원(15만원 이하) |
| 시급제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8시간 | 82,560원 | 150,000원 미만이라 과세대상 없음 |
| 건당제 | 건당 15,000원(임의 예시 단가) × 10건 | 150,000원 | 단가는 예시이며 실제 현장 단가와 다를 수 있음 |
4대보험이 빠진 이유와 업종 분류가 금액을 정하지 않는 이유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이 정한 원천징수세액만 계산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담액은 근무일수와 근로시간,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가 일률적인 요율을 제시하면 오히려 실제 공제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선택 항목은 입력 편의를 위한 분류일 뿐이며, 건설·물류·이사·배달·행사·청소·농업 등 어떤 업종을 고르더라도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별 표준 일당이나 시세를 안내하지 않으며, 단가는 항상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일당 실수령액 미리 확인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어 원천징수 후 실제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일하기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시급제 현장 최저임금 점검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을 넣어 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경고 배지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점검합니다.
건당 정산 현장 수입 계산
건당 단가와 하루 처리 건수를 넣어 건당 정산 방식으로 일할 때의 하루 수입과 원천징수액을 확인합니다.
근무일수별 총수입 비교
근무일수를 바꿔가며 정산 방식별로 총수입과 세후 실수령액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란히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이라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과세대상 자체가 0원이 되고, 소득세법 §47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87,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법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과세대상에 2.7%(6% × (1 − 55%))를 곱한 값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86의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걷지 않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일당 구간이 대략 187,000원 안팎입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법 §14③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여러 현장에서 하루씩 일하면 소득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처가 여러 곳이더라도 각각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습니다(§14③).
"3.3% 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계산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3.3%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일용근로소득은 15만원 공제와 6%·55% 세액공제 방식(실효 2.7%)을 따로 적용합니다. 3.3%로 공제됐다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뜻이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세금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는 근무일지나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급제 모드에서 이 금액보다 낮게 입력하면 경고 배지가 표시됩니다. 실제로 미달 여부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 계산에 왜 빠져 있나요?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시급·건당 중 어떤 방식이든 계산 원리가 같은가요?
네. 세 방식 모두 먼저 1일환산 임금(일당은 그대로, 시급은 시급 × 근무시간, 건당은 단가 × 처리 건수)을 구한 뒤 같은 원천징수 공식(15만원 공제, 2.7% 실효세율, 1,000원 미만 부징수)을 적용합니다.
근무일수를 바꾸면 실수령액이 정확히 비례하나요?
1일환산 임금이 근무일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비례합니다. 총수입과 총 원천징수액 모두 1일 값에 근무일수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날마다 단가나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야 더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이 정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만 계산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현장의 정산 관행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