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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기

편의점·카페·식당 알바생과 점주 모두를 위한 계산기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연장 가산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급 (기본급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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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가산-
연장가산-
월급 (4.345주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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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급은 시급에 주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각각 50% 가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지만 야간·연장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계산 단계

  1. 시급, 주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 1일 야간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2.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이 값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기본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4. 주휴수당 계산: 주 근무시간 ≥ 15이면, 주휴수당 시간 = min(주 근무시간, 40) ÷ 40 × 8시간을 얻습니다.
  5. 주휴수당 금액 = 주휴수당 시간 × 시급. 이는 주휴일 보장 대가입니다.
  6.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종사자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적용, 5인 미만이면 미적용.
  7. 야간수당(5인 이상만): 1일 야간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0.5. 22:00~06:00 근로에 적용됩니다.
  8. 연장수당(5인 이상만): 1일 8시간 초과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중 더 큰 값) × 시급 × 0.5.
  9. 주급 =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연장수당. 이것이 1주일의 총 급여입니다.
  10. 월급 = 주급 × 4.345.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계수입니다.

공식 및 법정 근거

주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야간수당(5인 이상만) + 연장수당(5인 이상만) 월급 ≈ 주급 × 4.345주/월 단,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15시간일 때만, 주휴수당 시간 = min(주 근무시간, 40) ÷ 40 × 8
  •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당 보수.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 주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수 × 1일 근무시간. 이 값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18③).
  • 주휴수당: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55①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야간수당: 22:00~06:00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입니다(§56③).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 의무입니다.
  • 연장수당: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입니다(§56①).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종사자 5인 미만은 주휴수당만 의무, 5인 이상은 모든 가산수당 의무입니다(시행령 별표1).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55(주휴)와 §60(연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8③). 다만 §18③이 배제하는 조문은 §55와 §60이며, 야간·연장 가산(§56)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로 결정됩니다.

업종별 계산 예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0,500원 가정)

업종주 구성시급기본급주휴수당야간수당주급월급
편의점 야간4일 × 6시간, 야간3시간10,500원252,000원50,400원63,000원365,400원약 159만원
편의점 주간5일 × 8시간10,500원420,000원84,000원0원504,000원약 219만원
카페 주말2일 × 5시간10,500원105,000원0원0원105,000원약 46만원
카페 정규5일 × 6시간10,500원315,000원63,000원0원378,000원약 164만원
식당 저녁5일 × 6시간, 야간2시간10,500원315,000원63,000원52,500원430,500원약 187만원
식당 풀타임5일 × 8시간10,500원420,000원84,000원0원504,000원약 219만원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

항목5인 미만5인 이상근거
주휴수당(§55①)적용적용시행령 별표1에 §55①이 포함됨. 주 15시간 이상일 때
연장 가산 50%(§56①)미적용적용시행령 별표1에 §56이 없음
야간 가산 50%(§56③)미적용적용22:00~06:00 근로. 별표1에 §56이 없음
휴일 가산(§56②)미적용적용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공휴일 유급휴일(§55②)미적용적용별표1은 §55①만 포함.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 시행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지급액보다 큽니다

편의점·카페·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라면 실제 부담액이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큽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근로자와 나누어 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받는 세전 급여만 산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담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씁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급 확인

시급과 야간 근무시간을 넣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이번 주 주급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점주 입장 인건비 예상액 확인

채용 전 시급과 근무일정을 넣어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과 월급 총액을 가늠해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적용 확인

사업장 규모를 체크해 야간·연장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로 붙는지, 빠지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점검

받고 있는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경고 문구로 점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야간 알바는 주급을 얼마나 받나요?

근무 조건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급 10,500원으로 주 4일, 하루 6시간 일하고 그중 3시간이 야간(22:00~06:00)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252,000원에 주휴수당 50,400원과 야간수당 63,000원이 더해져 주급 365,4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이 빠져 302,400원이 됩니다. 편의점은 5인 미만인 곳이 적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몇 시간부터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18③에 따라 주휴를 정한 §55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시행령 [별표1]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55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야간 가산수당에 관해서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4장 중 §54(휴게), §55①(주휴), §63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56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 자체가 의심스러우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8시간을 넘는 2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2시간에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56①). 시급 10,500원으로 주 5일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연장 10시간분의 가산액은 52,500원입니다. 1일 8시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이 겹칠 때는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카페에서 주말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말만 2일씩 5시간을 일하면 주 10시간이 되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5①, §18③). 만약 주말에 10시간, 평일에 추가로 일해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많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지각 누적 시간, 결근 횟수 등)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관할 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28①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데 괜찮은가요?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법 §5②와 같은 법 시행령 §3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9,288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5② 단서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직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통장 입금액과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 도구는 세전 급여(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직원 부담분)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아르바이트는 월 소득이 낮아 소득세가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주로 4대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건강보험료 계산기(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연장근로를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53①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전제이므로 일방적인 지시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시간에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4.345는 어떤 숫자인가요?

법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산술 평균입니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4.345주가 됩니다. 주급을 월 단위로 어림잡을 때 쓰는 환산 계수이며, 달마다 실제 근무 주수가 다르므로 특정 달의 급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수당만 계산합니다. 식대, 교통비, 성과급처럼 사업장이 개별로 정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기준이므로 실제 입금액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지각이나 결근이 있을 때의 처리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르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출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인정보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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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