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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와 증여재산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인수한 채무를 입력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산정식으로 증여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주)이 받는 경우 체크하세요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체크하세요
최종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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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적용된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액-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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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계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과세가액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47①, §55①4), 이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26, §56).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며 이 한도는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합산되고(§47②),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 또는 40%가 할증됩니다(§57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69②).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평가방법, 신고기한, 가산세율, 분납·연부연납 요건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증여세, 관계와 10년 합산으로 어떻게 정해지나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이 한도를 넘는 과세표준에는 §26의 5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56). 아래 계산기에 관계와 증여재산가액,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 인수한 채무를 입력하면 산정식 그대로 예상 증여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단계

  1.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미성년자·직계비속·기타 친족)를 선택합니다. 손주가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처럼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47①).
  4.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47②).
  5.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입니다.
  6. 관계별 공제 한도와 과세가액 중 작은 값을 공제로 적용합니다(§53).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7.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입니다(§55①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55②).
  8. 과세표준에 §26의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56).
  9. 세대생략 증여를 체크했다면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57①).
  10. 기한 내 신고를 체크했다면 산출세액과 할증액을 더한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69②). 최종 세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공식 및 법정 근거

과세가액 = max(0,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47①·②) 공제 = min(관계별 공제 한도, 과세가액) — 10년 이내 합산 기준(§53) 과세표준 = max(0, 과세가액 − 공제)(§55①4) 과세표준 < 50만원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55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2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3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과세표준 − 30억원) × 50% (§26, 증여세는 §56이 준용)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40%)(§57①)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3%, 기한 내 신고 시(§69②)
  •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더한 금액입니다(§47①·②).
  • 관계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 합산 기준입니다(§53).
  • 과세표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며,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55①4, §55②).
  • 세대생략 할증: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57①).
  •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과 세대생략 할증액을 더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69②).

§26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관계별·금액별 예상 증여세액(10년 내 증여·채무 없음, 기한 내 신고, 세대생략 없음 기준)

관계공제증여 1억원증여 3억원증여 5억원
배우자6억원0원0원0원
직계존속(성년)5천만원4,850,000원38,800,000원77,600,000원
직계존속(미성년자)2천만원7,760,000원44,620,000원83,420,000원
직계비속5천만원4,850,000원38,800,000원77,600,000원
기타 친족1천만원8,730,000원46,560,000원85,360,000원

10년 합산 규칙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한 번의 증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까지 합쳐서 관계별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53). 부모가 자녀에게 5년 전 3천만원을 증여하며 공제를 이미 썼다면, 이번에 다시 증여할 때는 남은 2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의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 입력란은 §47②에 따라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이며, 공제 한도 자체를 판단할 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값입니다.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럴 때 씁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공제 확인

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기 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어떤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6억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넘는다면 과세표준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10년 주기 분할 증여 확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 내 합산 규칙에 따라 이번 증여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할증 확인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를 체크해 산출세액에 붙는 할증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라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53). 다만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증여세에서 왜 10년이 기준이 되나요?

증여재산공제와 과세가액 합산 모두 증여일 전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47②, §53). 10년이 지난 증여는 이번 계산의 합산·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정말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53). 이 한도도 10년 이내에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왜 공제가 2천만원으로 더 적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53). 성년이 된 이후에 받는 증여와는 한도가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왜 할증이 붙나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57①).

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세금이 3% 줄어드나요?

네. 증여세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액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69②). 신고기한 자체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딸린 빚을 같이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47①). 이 계산기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입력란에 그 금액을 넣으면 과세가액에 바로 반영됩니다.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과 절차, 첨부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산정식만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47·§53·§55·§57·§69의 법정 산정식만 계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평가방법과 가산세율, 신고기한, 분납·연부연납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은 신고와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결과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정보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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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