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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친족 특별공제 계산기

12월 31일 기준 19~22세 친족의 합계소득금액 또는 급여수입을 입력하면 특정부양공제(정액) 또는 특정친족특별공제(단계적 감소)의 정확한 공제액을 9단계 공식 조견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부양공제와의 차이

둘 다 19~22세 친족이 대상이지만, 합계소득금액 58만엔 이하면 정액 63만엔의 특정부양공제가,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 부분에서 혼동이 가장 많습니다.

특정부양공제(기존 제도)
합계소득금액 58만엔 이하(급여수입만 있으면 123만엔 이하). 공제액은 소득세 63만엔 정액(주민세 45만엔).
특정친족특별공제(2025년분부터 신설)
합계소득금액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급여수입만 있으면 123만엔 초과 188만엔 이하). 9단계에 걸쳐 63만엔에서 3만엔까지 감소.
적용되는 공제
-
공제액(소득세)
-
합계소득금액(合計所得金額)-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나이-

주민세(住民税) 공제액은 소득세와 다릅니다 — 특정부양공제의 주민세 공제액은 45만엔입니다. 특정친족특별공제의 주민세 금액은 거주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제액 조견표(전체)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공제액
5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63만엔
85만엔 초과 90만엔 이하61만엔
90만엔 초과 95만엔 이하51만엔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41만엔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31만엔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21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11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6만엔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3만엔
123만엔 초과0엔(대상 외)

특정친족특별공제란

특정친족특별공제(特定親族特別控除)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이상 23세 미만(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친족 중, 특정부양공제 대상(합계소득금액 58만엔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계소득금액이 123만엔 이하인 사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새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도 세제개편으로 신설되어 2025년 12월 1일 시행, 2025년분 소득세부터 적용되는 확정 법령입니다.

두 공제는 급여수입 123만엔 지점에서 정확히 맞물립니다 — 합계소득금액 58만엔 이하는 정액 특정부양공제,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는 63만엔에서 3만엔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적용되고, 123만엔을 넘으면 공제액이 0엔이 됩니다.

이 도구는 특정친족특별공제·특정부양공제의 공제액만 추정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이나 주민세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근무처 연말정산 담당자, 세무서, 국세청(NTA)에서 확인하세요.

특정친족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견표로 바로 확인

특정친족특별공제(特定親族特別控除)는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이 58만엔을 초과하고 123만엔 이하일 때, 63만엔에서 3만엔까지 9단계로 감소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소득금액 90만엔이면 61만엔, 급여수입 150만엔(공제 후 합계소득금액 85만엔)이면 최고액 63만엔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1.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친족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 19세 이상 23세 미만만 대상입니다.
  2. 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급여수입만 있으면 급여수입을 입력해 추정 합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합계소득금액이 58만엔 이하면 정액 특정부양공제(63만엔),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면 9단계 조견표에 따라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4. 합계소득금액이 123만엔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19세 미만·23세 이상이면 대상 외로 표시됩니다.
  5. 조견표에서 강조된 구간과 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고, 주민세는 거주 지자체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급여수입에서 합계소득금액 추정 공식

합계소득금액 = 급여수입 − 근로소득공제(급여수입 190만엔 이하는 정액 65만엔)
  • 급여수입 190만엔 이하: 근로소득공제는 정액 65만엔(국세청 No.1410, 2025년분부터)
  • 특정친족특별공제 대상 합계소득금액 범위: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급여수입만 있으면 123만엔 초과 188만엔 이하)
  • 특정부양공제 대상 합계소득금액 범위: 58만엔 이하(급여수입만 있으면 123만엔 이하)

빠른 답

합계소득금액 90만엔이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1만엔입니다(85만엔 초과 90만엔 이하 구간).

급여수입 150만엔인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공제액은?

63만엔입니다. 급여수입 150만엔에서 근로소득공제 65만엔을 빼면 합계소득금액 85만엔이 되어 5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합계소득금액이 정확히 123만엔이면 공제액은?

3만엔입니다(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 마지막 구간).

합계소득금액이 123만엔을 1엔이라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0엔, 즉 대상 외가 됩니다. 특정친족특별공제와 특정부양공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친족이 23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외가 됩니다. 두 공제 모두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2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소득금액이 정확히 58만엔이면 특정부양공제와 특정친족특별공제 중 어느 쪽인가요?

특정부양공제입니다. 58만엔 이하는 정액 특정부양공제 대상이며, 특정친족특별공제 조견표는 58만엔을 초과한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급여수입 188만엔인 자녀도 대상이 되나요?

간신히 대상입니다. 급여수입 188만엔에서 근로소득공제 65만엔을 빼면 합계소득금액이 정확히 123만엔이 되어 공제액 3만엔의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엔이라도 더 많으면 대상 외입니다.

합계소득금액 100만엔이면 공제액은?

41만엔입니다(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구간).

공제액 조견표(전체)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공제액
5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63만엔
85만엔 초과 90만엔 이하61만엔
90만엔 초과 95만엔 이하51만엔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41만엔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31만엔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21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11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6만엔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3만엔
123만엔 초과0엔(대상 외)

자주 묻는 질문

특정친족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63만엔에서 3만엔까지 9단계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합계소득금액 90만엔이면 61만엔,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면 3만엔입니다. 123만엔을 초과하면 0엔(대상 외)이 됩니다.

합계소득금액이 얼마까지 대상인가요?

123만엔 이하(급여수입만 있으면 188만엔 이하)까지 대상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특정친족특별공제와 특정부양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부양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 연령(19세 이상 23세 미만)은 같지만, 합계소득금액 58만엔 이하면 정액 특정부양공제(63만엔),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전에는 합계소득금액 58만엔(급여수입 103만엔)을 넘으면 부양공제가 전액 사라졌지만, 2025년분부터는 합계소득금액 123만엔(급여수입 188만엔)까지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부양공제 등 신고서의 원천공제대상친족란에 특정친족임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기재 방법은 근무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공제액 추정만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특정친족특별공제·특정부양공제의 소득세 공제액만 추정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 연말정산 서식 작성법, 주민세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수입에서 합계소득금액으로의 환산은 급여수입 190만엔 이하에 적용되는 정액 근로소득공제 65만엔을 사용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표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근무처 연말정산 담당자, 세무서, 국세청(NTA)에서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국세청 No.1177 특정친족특별공제, 국세청 No.1180 부양공제, 국세청 No.1410 급여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