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이나 전세자금(버팀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01-0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두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구간별 정확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표시되어 값을 사전에 고정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확인된 금리 범위만 안내하고, 월 상환액 계산에는 이용자가 은행에서 고시받은 실제 금리를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는 공식 요건을 정리한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대출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는 수탁은행이 진행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순자산, 출생아 출생연월, 주택가액(또는 보증금), 전용면적, 무주택 여부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자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수탁은행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자가진단 입력 순서
-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맞벌이이고 각자 연소득이 1.3억원 이하라면 맞벌이 부부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 순자산을 입력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소득 분위 평균으로 매년 갱신되며 2026년 기준 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입니다.
- 출생아의 출생연월을 입력합니다. 2023-01-01 이후 출생,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디딤돌은 담보주택 평가액을, 버팀목은 임차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전용면적을 입력하고, 비수도권 읍·면 지역이면 체크박스를 선택해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이 충족되면 종합 판정에 자격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됩니다.
월 상환액(원리금균등) 공식
월 상환액 = 대출원금 × 월이율 × (1+월이율)^개월수 ÷ ((1+월이율)^개월수 − 1), 월이율 = 연 금리 ÷ 12 ÷ 100
- 대출원금 = 입력한 대출금액(만원)을 원 단위로 환산한 값
- 연 금리 = 은행에서 고시받은 실제 적용 금리(사용자 직접 입력)
- 개월수 = 대출기간(년) × 12
빠른 자격·상환액 확인
부부합산 소득 1억, 순자산 4억, 2024년 출산이면 디딤돌 자격이 되나요?
소득 1억원은 1.3억원 이하, 순자산 4억원은 5.11억원 이하, 2024년 출산은 2023-01-01 이후 요건을 각각 충족합니다. 다만 주택가액·전용면적·무주택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자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1억원이면 자격이 되나요?
맞벌이가 아니라면 1.3억원 기준을 초과해 소득 요건에서 미달합니다. 맞벌이이면서 각자 1.3억원 이하로 합산 2억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맞벌이로 각자 1.2억원씩 벌어 합산 2.4억원인데 가능한가요?
맞벌이 특례를 적용해도 합산 한도는 2억원이므로 2.4억원은 이를 초과해 소득 요건 미달입니다.
순자산이 정확히 5.11억원이면 통과인가요?
디딤돌 순자산 기준은 5.11억원 '이하'이므로 정확히 5.11억원도 통과합니다.
2022년 12월 출산도 신생아특례 대상인가요?
신생아특례는 2023-01-01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므로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4억원을 연 3%,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월 상환액은 약 1,686,416원이며 30년 총이자는 약 207,109,809원입니다(예시 금리이며 실제 금리는 은행 고시를 따릅니다).
버팀목 한도 2.4억원을 연 2%, 20년으로 빌리면 얼마인가요?
월 상환액은 약 1,214,120원이며 20년 총이자는 약 51,388,801원입니다(예시 금리이며 실제 금리는 은행 고시를 따릅니다).
디딤돌 vs 버팀목 핵심 요건 비교
| 구분 | 신생아특례 디딤돌(구입) |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 |
|---|
|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원 이하(맞벌이 각 1.3억 이하 시 합산 2억원) | 1.3억원 이하(맞벌이 합산 2억원) |
| 순자산(2026년 기준)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주택가액·보증금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
| 전용면적 | 85㎡ 이하(읍·면 100㎡) | 85㎡ 이하(읍·면 100㎡) |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2.4억원 |
| 금리 범위(연) | 1.8~4.5% | 1.3~4.3% |
| 특례금리 적용기간 | 기본 5년, 자녀당 5년 연장 최장 15년 | 기본 4년, 자녀당 4년 연장 최장 12년 |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은 어떻게 최종 확인하나요?
이 계산기의 자가진단은 소득·순자산·출산·주택가액(보증금)·전용면적·무주택 6개 항목을 확인용으로 보여줄 뿐이며, 실제 승인 여부는 수탁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소득구간별 정확한 금리는 얼마인가요?
공식 확인된 금리 범위는 디딤돌 연 1.8~4.5%, 버팀목 연 1.3~4.3%입니다. 소득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표시되어 이 계산기에서는 고정값으로 제공하지 않으니, 은행 창구나 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특례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나요?
대환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특례 버팀목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소득·순자산·주택 요건은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환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증식 상환도 선택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원리금균등 상환만 계산합니다. 체증식 등 다른 상환방식은 취급 은행별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금리는 디딤돌 기본 5년, 버팀목 기본 4년 적용되며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당 각각 5년·4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12년까지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이 끝난 뒤의 전환 금리는 은행이 별도로 고시하므로 정확한 전환 금리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수탁은행이 진행합니다. 소득구간별 정확한 금리는 은행 고시로 확인해야 하며, 순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이 도구는 대출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