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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부부합산)를 통상임금·개월수로 계산하고, 두 방식의 총액 차이를 바로 비교합니다.

2025년 기준 —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총 수령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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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급액

개월차 지급률 월 상한(만원) 지급액(만원)

같은 조건, 6+6이라면?

일반 육아휴직급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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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1인, 같은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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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으로 더 받는 금액(만원):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지급률과 월 상한액은 사용 개월수에 따라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나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더 높은 월 상한(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 적용되고, 7개월 이후는 다시 일반 규정(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01-01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되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최대 450만원)을 100% 지급률로 적용해 부부합산으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1. 모드를 선택합니다 — 혼자 사용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또는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2. 통상임금(세전, 만원 단위)과 사용할 휴직 개월수(1~12개월)를 입력합니다.
  3. 6+6 모드에서는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과 개월수를 입력해 부부합산 금액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4. 월별 지급률·상한액이 자동 반영된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5. 같은 조건에서 일반 방식과 6+6 방식의 총액 차이를 비교 카드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지급률, 해당 개월의 월 상한액); 총 수령액 = 사용한 각 개월 지급액의 합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세전, 만원 단위)
  • 지급률 = 1~6개월 100%·7개월 이후 80%(일반·6+6 공통)
  • 월 상한액 = 구간별 정액 한도(일반 250/200/160만원, 6+6 250~450만원 후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빠른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년 육아휴직하면 총 얼마?

1~3개월 250만원×3 + 4~6개월 200만원×3 + 7~12개월 160만원×6 = 750+600+960 = 2,310만원입니다.

6+6으로 부부가 각각 12개월(6+6 6개월+이후 6개월)을 쓰면?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으면 1인당 250+250+300+350+400+450+160×6 = 2,960만원, 부부합산 5,9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1~3개월에 얼마를 받나요?

지급률 100%를 적용한 200만원이 월 상한 250만원보다 낮아 그대로 20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7개월 이후 얼마를 받나요?

80%를 적용한 400만원이 월 상한 160만원을 넘어 상한액인 160만원만 받습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으로 4~6개월 구간에서는?

150만원의 100%인 150만원이 월 상한 200만원보다 낮아 그대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6+6 3개월차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300만원이며,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모두 쓰면 최대 총액은?

일반 방식은 최대 2,310만원, 6+6(부모 각 12개월)은 1인 최대 2,96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

이전에는 지급액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점에 별도 지급했지만, 지금은 이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표

구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구간표

개월지급률월 상한액
1개월100%250만원
2개월100%250만원
3개월100%300만원
4개월100%350만원
5개월100%400만원
6개월100%450만원
7개월 이후80%160만원(일반 규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2025년 기준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5-01-01 이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점에 지급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첫 6개월에 한해 더 높은 월 상한(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통상임금 100%로 적용합니다. 7개월 이후는 다시 일반 규정(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6+6을 각각 12개월(6+6 6개월+일반 6개월)씩 쓰면 총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을 넘는 경우, 한 사람이 6+6 첫 6개월(250+250+300+350+400+450=2,000만원)에 이어 나머지 6개월을 일반 규정(160만원×6=960만원)으로 사용하면 1인 최대 2,960만원, 부부합산 최대 5,92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 시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동시 또는 순차 무관), 부모 중 1명 이상이 2024년 이후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 상한 적용 결과만 계산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하한액 등 특수 사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 수치이며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빠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