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계산 예시(canada.ca)
canada.ca 공식 예시: 스케일링 2단위에 병원이 145달러를 청구하고, 해당 시술의 CDCP 확정 수가는 134달러입니다.
| 환자 | 소득 | 본인부담률 | 병원 청구액 | CDCP 확정 수가 | 환자 부담액 |
|---|---|---|---|---|---|
| Jane | $32,000 | 0% | $145 | $134 | $11 |
| Hakeem | $76,000 | 40% | $145 | $134 | $64.60 |
| Kate | $82,000 | 60% | $145 | $134 | $91.40 |
캐나다 치과보험(CDCP) 본인부담금 계산기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과 CDCP 확정 수가 초과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이는 자가진단일 뿐이며, 실제 자격 여부는 제도 운영사인 Sun Life와 캐나다 국세청(CRA) 기록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canada.ca 공식 예시: 스케일링 2단위에 병원이 145달러를 청구하고, 해당 시술의 CDCP 확정 수가는 134달러입니다.
| 환자 | 소득 | 본인부담률 | 병원 청구액 | CDCP 확정 수가 | 환자 부담액 |
|---|---|---|---|---|---|
| Jane | $32,000 | 0% | $145 | $134 | $11 |
| Hakeem | $76,000 | 40% | $145 | $134 | $64.60 |
| Kate | $82,000 | 60% | $145 | $134 | $91.40 |
CDCP는 가구 조정순소득(AFNI)에 따라 자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의 치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7만 달러 미만은 본인부담 0%(CDCP가 확정 수가의 100% 부담), 7만~7만 9,999달러는 본인부담 40%, 8만~8만 9,999달러는 본인부담 60%이며 9만 달러 이상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간 치과보험 미가입, 본인(및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세금 신고, 세법상 캐나다 거주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계산기가 놓치는 핵심은, CDCP가 치과의사의 실제 청구액이 아니라 제도 운영사인 Sun Life가 정한 시술별 CDCP 확정 수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며, 이 확정 수가는 실제 청구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 수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본인부담률 위에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초과금이며, 치아교정 치료는 아직 CDCP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은 가구 조정순소득에 따라 0%·40%·60%로 나뉘며, 9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CDCP는 이 비율을 치과의사의 실제 청구액이 아니라 CDCP 자체 확정 수가에 적용하므로, canada.ca 공식 예시에서는 본인부담 0%인 환자도 병원이 145달러를 청구하고 CDCP 확정 수가가 134달러여서 11달러를 직접 부담합니다. 같은 청구 조건에서 본인부담 40%면 64.60달러, 60%면 91.40달러를 부담합니다.
아니요. 본인부담 0% 구간이라도 CDCP는 시술별 CDCP 확정 수가까지만 지급합니다. canada.ca 공식 예시처럼 병원 청구액(145달러)이 CDCP 확정 수가(134달러)보다 높으면,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원이 시술에 대해 CDCP 확정 수가보다 더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CDCP는 이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률과 별개로 환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canada.ca에 따르면 치아교정 치료는 현재 CDCP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만 제공합니다. CDCP는 치과의사의 실제 청구액이 아니라 시술별 CDCP 확정 수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본인부담 0% 구간이라도 확정 수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구간은 가구 조정순소득(AFNI)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조정은 없습니다. 최종 보장 범위와 지급액은 제도 운영사인 Sun Life와 병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치아교정 치료는 아직 CDCP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canada.ca — CDCP 보장 범위, canada.ca — 신청 자격, canada.ca — 본인부담금·추가 청구 예시, Sun Life — CDCP 제도 운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