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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고정자산세 계산기

토지·가옥의 고정자산세 평가액과 토지 면적을 입력하면,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는 통상 시와 권고를 받아 특례가 제외된 이후의 고정자산세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면적당 균일(1㎡당 동일 금액)하다고 가정하여, 200㎡ 이하 소규모 주택용지 부분과 200㎡ 초과 일반 주택용지 부분으로 안분합니다.

소규모 주택용지(200㎡ 이하) 면적-
일반 주택용지(200㎡ 초과) 면적-

도시계획세는 시가화구역(市街化区域) 내 토지·가옥에만 부과됩니다. 해당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중요: 표준세율 1.4%·도시계획세 상한 0.3%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평가액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납세고지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특례 적용)
-
토지 고정자산세-
가옥 고정자산세-
합계-
권고 후(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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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고정자산세-
가옥 고정자산세-
합계-
-

가옥 고정자산세는 특례 제외의 영향을 받지 않아 통상 시·권고 후 모두 동일합니다.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가 오르는 구조

2023년 개정된 일본 공가등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특정공가등(特定空家等) 또는 신설된 관리부실공가등(管理不全空家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구분 모두 지자체로부터 권고(勧告)를 받고 부과기준일(賦課期日, 1월 1일) 시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 적용되던 주택용지 특례(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을 1/6 또는 1/3로 낮추는 조치)가 제외됩니다.

특례가 제외되면 토지는 경감 전 평가액 그대로 과세되어, 200㎡ 이하 소규모 주택용지 부분은 고정자산세가 최대 6배(1/6→1/1), 200㎡ 초과 일반 주택용지 부분은 최대 3배(1/3→1/1)가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경감 비율이 달라(소규모 1/3·일반 2/3) 배율도 3배·1.5배로 다릅니다. 가옥 고정자산세는 이 특례와 무관하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용지 특례 경감 비율(과세표준의 특례율)

구분고정자산세(과세표준 특례율)도시계획세(과세표준 특례율)
소규모 주택용지(200㎡ 이하 부분)1/61/3
일반 주택용지(200㎡ 초과 부분)1/32/3
권고 후(특례 제외·전체 부분)1/1(특례 없음)1/1(특례 없음)

고정자산세는 언제부터 6배가 되나? 계산 예시로 바로 확인

특정공가등·관리부실공가등이 지자체로부터 권고를 받고 다음 부과기준일(1월 1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주택용지 특례가 제외되어 토지 고정자산세가 최대 6배까지 오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1,200만엔·150㎡ 소규모 주택용지는 통상 28,000엔이던 토지 고정자산세가 특례 제외 후 168,000엔으로 오릅니다(가옥분은 별도로 변하지 않음).

계산 절차

  1. 토지 고정자산세 평가액과 토지 면적(㎡)을 입력합니다.
  2. 평가액을 면적 비율로 200㎡ 이하 소규모 부분과 200㎡ 초과 일반 부분으로 안분합니다.
  3. 통상 시는 소규모 부분에 1/6, 일반 부분에 1/3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표준 1.4%)을 곱해 토지 고정자산세를 구합니다.
  4. 권고 후에는 특례 없이 평가액 전체에 세율을 곱해 토지 고정자산세를 구합니다.
  5. 가옥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세율을 곱한 값(양쪽 시나리오 동일)을 토지분과 더해 합계를 비교합니다.

고정자산세 계산식

토지 고정자산세(통상) = 평가액 × (소규모 비중×1/6 + 일반 비중×1/3) × 1.4% / 토지 고정자산세(권고 후) = 평가액 × 1.4%(특례 없음)
  • 소규모 주택용지=토지 중 200㎡ 이하 부분(특례 1/6)
  • 일반 주택용지=토지 중 200㎡ 초과 부분(특례 1/3)
  • 표준세율=1.4%(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도시계획세율=상한 0.3%(시가화구역만 해당,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주택용지 특례 경감 비율(과세표준의 특례율)

구분고정자산세(과세표준 특례율)도시계획세(과세표준 특례율)
소규모 주택용지(200㎡ 이하 부분)1/61/3
일반 주택용지(200㎡ 초과 부분)1/32/3
권고 후(특례 제외·전체 부분)1/1(특례 없음)1/1(특례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세가 6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특정공가등 또는 관리부실공가등으로 권고를 받은 부동산이 부과기준일인 1월 1일 시점까지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연도분부터 주택용지 특례가 제외되어 토지 고정자산세가 오릅니다. 개선하면 특례는 다시 적용됩니다.

6배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대상 부지가 200㎡ 이하 소규모 주택용지여야 합니다. 특정공가등 또는 관리부실공가등으로 지정되어 지자체 권고를 받고 부과기준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1/6 특례가 제외되어 평가액 그대로(1/1) 과세되며, 결과적으로 약 6배가 됩니다. 200㎡ 초과 일반 주택용지 부분은 1/3 특례가 제외되어 약 3배입니다.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권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세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부과기준일까지 개선되지 않아야만 해당 부지의 주택용지 특례(고정자산세 1/6 또는 1/3, 도시계획세 1/3 또는 2/3)가 제외되어 토지 과세표준이 평가액 그대로가 됩니다. 가옥 고정자산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정공가등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특정공가등은 2015년 시행된 기존 구분으로 붕괴 우려 등 상태가 심각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관리부실공가등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분으로, 특정공가등이 되기 전 단계의 관리가 부실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두 구분 모두 권고를 받고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시점에 주택용지 특례가 제외됩니다.

빈집의 세금은 왜 오르는가?

나대지로 만들면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세액이 오르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는 낡은 가옥을 일부러 남겨둔 채 빈집으로 방치해 왔습니다. 이 허점을 막기 위해 2023년 법 개정으로 특정공가등에 더해 관리부실공가등 구분이 신설되어, 가옥이 남아 있어도 권고 단계에서 주택용지 특례를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 표준세율 1.4%·도시계획세 상한 0.3%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평가액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납세고지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총무성 — 고정자산세(토지·가옥) 개요·특례 비율, 국토교통성 — 공가등 관리 적정화 자료(PDF), 도쿄도 주세국 — 특정공가등·관리부실공가등 주택용지 특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