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표준세율 1.4%·도시계획세 상한 0.3%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평가액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납세고지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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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고정자산세는 특례 제외의 영향을 받지 않아 통상 시·권고 후 모두 동일합니다.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가 오르는 구조
2023년 개정된 일본 공가등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특정공가등(特定空家等) 또는 신설된 관리부실공가등(管理不全空家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구분 모두 지자체로부터 권고(勧告)를 받고 부과기준일(賦課期日, 1월 1일) 시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 적용되던 주택용지 특례(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을 1/6 또는 1/3로 낮추는 조치)가 제외됩니다.
특례가 제외되면 토지는 경감 전 평가액 그대로 과세되어, 200㎡ 이하 소규모 주택용지 부분은 고정자산세가 최대 6배(1/6→1/1), 200㎡ 초과 일반 주택용지 부분은 최대 3배(1/3→1/1)가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경감 비율이 달라(소규모 1/3·일반 2/3) 배율도 3배·1.5배로 다릅니다. 가옥 고정자산세는 이 특례와 무관하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용지 특례 경감 비율(과세표준의 특례율)
| 구분 | 고정자산세(과세표준 특례율) | 도시계획세(과세표준 특례율) |
|---|
| 소규모 주택용지(200㎡ 이하 부분) | 1/6 | 1/3 |
| 일반 주택용지(200㎡ 초과 부분) | 1/3 | 2/3 |
| 권고 후(특례 제외·전체 부분) | 1/1(특례 없음) | 1/1(특례 없음) |
고정자산세는 언제부터 6배가 되나? 계산 예시로 바로 확인
특정공가등·관리부실공가등이 지자체로부터 권고를 받고 다음 부과기준일(1월 1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주택용지 특례가 제외되어 토지 고정자산세가 최대 6배까지 오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1,200만엔·150㎡ 소규모 주택용지는 통상 28,000엔이던 토지 고정자산세가 특례 제외 후 168,000엔으로 오릅니다(가옥분은 별도로 변하지 않음).
계산 절차
- 토지 고정자산세 평가액과 토지 면적(㎡)을 입력합니다.
- 평가액을 면적 비율로 200㎡ 이하 소규모 부분과 200㎡ 초과 일반 부분으로 안분합니다.
- 통상 시는 소규모 부분에 1/6, 일반 부분에 1/3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표준 1.4%)을 곱해 토지 고정자산세를 구합니다.
- 권고 후에는 특례 없이 평가액 전체에 세율을 곱해 토지 고정자산세를 구합니다.
- 가옥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세율을 곱한 값(양쪽 시나리오 동일)을 토지분과 더해 합계를 비교합니다.
고정자산세 계산식
토지 고정자산세(통상) = 평가액 × (소규모 비중×1/6 + 일반 비중×1/3) × 1.4% / 토지 고정자산세(권고 후) = 평가액 × 1.4%(특례 없음)
- 소규모 주택용지=토지 중 200㎡ 이하 부분(특례 1/6)
- 일반 주택용지=토지 중 200㎡ 초과 부분(특례 1/3)
- 표준세율=1.4%(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도시계획세율=상한 0.3%(시가화구역만 해당,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주택용지 특례 경감 비율(과세표준의 특례율)
| 구분 | 고정자산세(과세표준 특례율) | 도시계획세(과세표준 특례율) |
|---|
| 소규모 주택용지(200㎡ 이하 부분) | 1/6 | 1/3 |
| 일반 주택용지(200㎡ 초과 부분) | 1/3 | 2/3 |
| 권고 후(특례 제외·전체 부분) | 1/1(특례 없음) | 1/1(특례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세가 6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특정공가등 또는 관리부실공가등으로 권고를 받은 부동산이 부과기준일인 1월 1일 시점까지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 연도분부터 주택용지 특례가 제외되어 토지 고정자산세가 오릅니다. 개선하면 특례는 다시 적용됩니다.
6배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대상 부지가 200㎡ 이하 소규모 주택용지여야 합니다. 특정공가등 또는 관리부실공가등으로 지정되어 지자체 권고를 받고 부과기준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1/6 특례가 제외되어 평가액 그대로(1/1) 과세되며, 결과적으로 약 6배가 됩니다. 200㎡ 초과 일반 주택용지 부분은 1/3 특례가 제외되어 약 3배입니다.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권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세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부과기준일까지 개선되지 않아야만 해당 부지의 주택용지 특례(고정자산세 1/6 또는 1/3, 도시계획세 1/3 또는 2/3)가 제외되어 토지 과세표준이 평가액 그대로가 됩니다. 가옥 고정자산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정공가등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특정공가등은 2015년 시행된 기존 구분으로 붕괴 우려 등 상태가 심각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관리부실공가등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분으로, 특정공가등이 되기 전 단계의 관리가 부실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두 구분 모두 권고를 받고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시점에 주택용지 특례가 제외됩니다.
빈집의 세금은 왜 오르는가?
나대지로 만들면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세액이 오르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는 낡은 가옥을 일부러 남겨둔 채 빈집으로 방치해 왔습니다. 이 허점을 막기 위해 2023년 법 개정으로 특정공가등에 더해 관리부실공가등 구분이 신설되어, 가옥이 남아 있어도 권고 단계에서 주택용지 특례를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 표준세율 1.4%·도시계획세 상한 0.3%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평가액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납세고지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총무성 — 고정자산세(토지·가옥) 개요·특례 비율, 국토교통성 — 공가등 관리 적정화 자료(PDF), 도쿄도 주세국 — 특정공가등·관리부실공가등 주택용지 특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