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duck
Home · 계산기 · 필리핀 13th Month Pay 계산기

필리핀 13th Month Pay 계산기

월 기본급과 올해 근무한 개월 수를 입력하면 PD 851 기준 13th Month Pay가 계산됩니다.

13th Month Pay
-
비과세 금액-
과세 대상 초과분 (₱90,000 초과분)-

필리핀 13th Month Pay 계산 원리

필리핀 대통령령 제851호(PD 851)는 모든 일반 직원(rank-and-file)에게 그해 연간 기본급 총액의 12분의 1을 13th Month Pay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은 1975년 시행 이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도 대상이며, 실제로 받은 기본급에 비례해 지급받습니다.

이 계산에서 기본급은 보통 초과근무수당·할증수당·야간수당·미사용 연차 현금화분 등 기본급에 통합되지 않은 수당·급여를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TRAIN 세법에 따라 13th Month Pay와 기타 상여는 연간 합산 ₱90,000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한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3th Month Pay = 해당 연도 기본급 총액 ÷ 12

필리핀 13th Month Pay 계산하는 법

그해(달력 연도) 동안 받은 기본급 총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대통령령 제851호(PD 851)의 이 공식은 1975년 시행 이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월 기본급 25,000을 12개월 모두 받았다면 13th Month Pay = (25,000 × 12) ÷ 12 = 25,000이고, 8개월만 근무했다면 (25,000 × 8) ÷ 12 = 16,666.67이 됩니다.

13th Month Pay 계산 단계

  1. 그해(1월~12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각 달의 기본급을 모두 더합니다.
  2. 월 기본급이 연중 동일했다면 '월급 × 근무 개월 수'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무 개월 수와 관계없이, 그 기본급 총액을 12로 나눕니다.
  4. 결과값을 13th Month Pay와 기타 상여를 합산한 연간 비과세 한도 ₱90,000과 비교합니다.
  5. 같은 해에 13th Month Pay와 기타 상여 합계가 ₱90,000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3th Month Pay 공식(PD 851)

13th Month Pay = 해당 연도에 받은 기본급 총액 ÷ 12
  • 기본급 총액 = 실제 근무한 각 달에 받은 기본급의 합. 보통 초과근무수당·할증수당·야간수당·미사용 연차 현금화분은 제외
  • 12 = 실제 근무 개월 수와 관계없이 항상 쓰는 고정 분모. 이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도 자동으로 비례 지급됨

13th Month Pay 계산 예시

월 기본급근무 개월 수13th Month Pay
₱25,00012₱25,000.00
₱18,0006₱9,000.00
₱30,00010₱25,000.00
₱15,0003₱3,750.00
₱50,00012₱50,000.00

자주 묻는 질문

연중에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도 13th Month Pay를 받나요?

네. PD 851은 해당 연도에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일반 직원(rank-and-file)에게, 자진 퇴사·해고·회사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까지 실제로 받은 기본급 기준으로 비례 지급되는 13th Month Pay를 받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계산에서 기본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은 실제 근무에 대한 고정 월 급여로, 보통 초과근무수당·휴일 및 휴무일 할증수당·야간수당·물가수당·미사용 연차 현금화분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추가 항목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이 계산기의 기본급 입력값에 직접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90,000 비과세 한도는 13th Month Pay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는 13th Month Pay와 생산성 인센티브·크리스마스 보너스 등 기타 상여를 모두 합산한 연간 한도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상여의 합계가 ₱90,000을 넘으면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에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13th Month Pay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필리핀 법은 매년 12월 24일 이전 지급을 요구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이를 두 번(예: 5~6월에 절반, 12월에 나머지)으로 나눠 지급하기도 하는데, 12월 마감일까지 전액이 지급되는 한 허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본급·근무 개월 수에 PD 851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정 수당을 회사의 기본급 정의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검증하지 않으며, ₱90,000 비과세 한도는 TRAIN 세법 기준으로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규정은 소속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국세청(BIR)에서 확인하세요.